1. 프로젝트 정보 입수 및 기초 조사: 최초 접촉 단계.
•인도네시아: 자카르타 주정부(DKI Jakarta)의 폐기물 처리 마스터플랜 확인.
•방글라데시: 다카 북부 시청(DNCC) 및 전력청(BPDB)의 WtE 추진 계획 확인.
•핵심 과제: 현지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, 수거율, 가장 중요한 쓰레기의 성상(물기가 많고 발열량이 낮은 개도국 쓰레기 특성) 기초 데이터 수집.
2. 비밀유지협약(NDA) 및 의향서(LOI) 교환:사업 공식화.
•주정부 및 시청 고위 관계자 미팅 후 NDA 체결.
•컨소시엄(한국 시공사 + 발전 공기업 등) 명의로 사업 참여 의향서(LOI) 제출.
•주의점: 개도국 정부는 LOI 접수 후 종종 구속력 없는 MOU를 남발하므로 리스크 관리 개시.
3. 로컬 파트너(Local Partner) 선정:인허가 및 부지 확보의 키맨.
•현지에서 쓰레기 수거 및 매립지(예: 자카르타 반타르게방, 다카 아민바자르 매립지) 관련 영향력을 가진 유력 로컬 기업 발굴.
•역할 분담: 로컬 파트너는 현지 부지 확보 및 정부 인허가를 전담하고, 한국 측은 기술(EPC)과 금융을 담당하는 구조로 파트너십 계약 체결.
4. 양해각서(MOU) 체결: 정부- 컨소시엄 간 기본 합의.
•자카르타 주정부 또는 방글라데시 DNCC와 WtE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(PPP) 기본 MOU 체결.
•이 단계를 통해 컨소시엄은 일정 기간 "독점 개발권" 또는 "우선협상대상자" 지위를 확보.
5. 사업타당성조사(F/S) 수행:★가장 중요: 경제성 검증.
•기술 타당성: 고수분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 기술(스토커 방식 등) 검토.
•재무 타당성: 현지 정부가 줄 수 있는 *톤당 폐기물 처리비(Tipping Fee)*와 전력청의 "전력 판매 단가"(Tariff)**를 시뮬레이션하여 목표 수익률(IRR) 계산.
6. 현장 실사 및 환경영향평가(EIA) 승인:금융 조달의 전제 조건.
•소각 예정 부지(매립지 인근) 지질 조사 및 침출수, 다이옥신 배출 예측 모델링 수행.
•환경영향평가(EIA): 주민 공청회 진행 및 현지 환경부 승인 획득. 국제 금융기구(ADB, World Bank 등)의 환경· 사회적 가이드라인(ESF) 충족 확인.
7. 투자자 확정 및 주주간 계약(SHA) 체결: SPC 설립 전 최종 조율.
•F/S와 EIA 결과를 바탕으로 지분 투자자(시공사, 운영사, 재무적 투자자, 로컬 파트너)들의 최종 지분율 확정.
•투자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*주주간 계약(SHA, Shareholders Agreement)*에 서명.
8. 특수목적법인(SPC) 설립: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.
•인도네시아: 외자유치법인인 PT. (외국인투자법인) 형태로 자카르타에 법인 등록.
•방글라데시: 다카에 Private Limited Company (Pvt. Ltd.) 형태로 SPC 설립.
•이유: 다음 단계인 정부 및 전력청과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'법적 주체'가 필요하기 때문.
9. 본 계약(Concession & PPA) 체결: 사업권 최종 확보.
•설립된 SPC 명의로 현지 정부와 두 가지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.
1.양보계약(Concession Agreement): 지자체와 체결 (부지 제공 및 쓰레기 독점 공급 보장).
2.전력구매계약(PPA): 인도네시아 전력청(PLN) 또는 방글라데시 전력청(BPDB)과 체결 (25~30년간 고정 가격으로 전력 매입 보장).
10. 금융 종결 (Financial Close):자금 인출 승인.
•본 계약서(PPA 등)를 담보로 대주단(수출입은행, 산업은행, MDB 등)과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 대출 계약서 체결.
•SPC 통장으로 첫 건설 자금 인출(Drawdown) 승인.
11. 설계 및 시공 (EPC 착수):물리적 건설 단계.
•EPC 계약자인 한국 시공사가 소각 발전소 착공 (평균 30~36개월 소요).
•소각로, 보일러, 터빈 등 핵심 기자재 반입 및 계통 연계(송전선로) 공사 진행.
12. 상업 운전(COD) 및 운영(O&M):수익 회수 단계.
•준공 후 시운전을 거쳐 "상업 운전" 개시(Commercial Operation Date).
•지자체로부터 매일 쓰레기를 받아 태우며 Tipping Fee를 받고, 생산된 전기를 PLN/BPDB에 팔아 20~30년간 장기 안정적인 수익 회수.
아래는 Waste-to-Energy 사업의 12 ~ 18개월 기준의 일정표이며, 현지 정부의 행정 처리 속도에 따라 증, 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| 기간 | 단계 | 주요 마일스톤 | 한국 투자사 역할 | 현지 파트너 역할 |
|---|---|---|---|---|
| M1 ~ M3(3M) | 기초 내용 검토 | NDA 체결 및 폐기물 성상·양 데이터 확보 | 간이 타당성 검토 (Preliminary Feasibility Study) |
기초 데이터 제공 및 부지 확인 |
| M4 ~ M8(5M) | 가계약 & 실사 | MOU/PDA(Project Development Agreement) 체결, 상세 FS 수행 | 기술/재무 실사, PF 구조화 | 의뢰 지자체 의향서(LOI) 발급, 환경평가 착수 |
| M9 ~ M14(6M) | 계약 & 인허가 | 환경승인 획득, WDA(Water Development Agreement)/PPA(Power Purchase Agreement) 계약 협상 | EPC 선정, 대주단 협의 | 인허가 취득, 지자체 보증 협의 |
| M15~ M18(4M) | 금융 결정 계약 | SPC 설립, 본계약 체결, 착공. | 투자금 조달 및 집행 (Financial Clos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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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(Certified Public Administrative Attorney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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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esident/Chairman.
Man-hee, KANG 강 만 희